과거정권 '기무보고서' 유혹 떨치지 못해…"과잉충성 항상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를 흉내 내던 시절도 있었다.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 특무부대 및 방첩부대원들은 암행어사가 지녔던 '마패'와 유사한 '공무집행 메달'을 차고 다녔다. 이 메달에는 "본 메달 소지자는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란 문구가 새겨졌다.
1950년~1960년대의 이들은 이 메달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들이 소위 공무집행을 미명으로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가 '메달' 하나로 보장된 측면이 역력하다.
이 메달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지 민간인을 비롯해 심지어 간첩까지도 메달을 위조해 차고 다녔다고 한다. 1955년 9월 검거된 무장간첩 김태진 일당의 소지품에서 위조된 특무부대 메달이 나왔다고 한다.
탐관오리를 척결하던 암행어사의 '마패'보다 위력이 컸던 이 메달은 1967년 증명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행위로 꼽을 수 있다.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가 고강도 기무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폐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중순 이 TF가 발족할 당시 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이 '동향보고서' 작성 등 거의 '사찰'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 군인 '뒷조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제3조(직무)는 기무부대원들의 군인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무부대원들은 이를 근거로 군 관련 첩보와 군인 동향을 수집한다.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등 개인 동향이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 번 기록되면 나중에 검중하는 절차도 생략된다고 항변하는 군 관계자들도 있다.
기무 동향보고서가 위력을 발휘할 시점은 진급 시즌이다. 진급 대상자를 심사할 때 '기관자료'라는 이름으로 이 동향보고서가 적절히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까마득한 후배인 '기무부대장'에게 쩔쩔매는 경우가 있다.
군사령관(대장) 및 군단장(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기무부대장은 대령이다. 사단급(소장) 부대는 중령이, 연대장급(대령) 부대는 대위가 기무부대장이다. GOP(일반전초)대대는 주로 부사관이 기무부대장을 맡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직분에 충실한 기무부대장들이 많지만 일부는 부대 공식행사 때면 자신들이 지휘관에 이은 서열 2위인 척 한다"고 꼬집었다.
과거 한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는 군내 서비스 기관'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했다. 지휘관이 작전을 제대로 하고 부대를 잘 운용하도록 기무부대가 측면 지원하는 서비스맨의 자세로 복무하자는 운동이었다. 일종의 특권의식을 버리자는 것이었지만, 얼마 안 돼 흐지부지됐다.
기무사는 이석구 현 사령관 부임 이후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총괄했던 1처를 폐지하는 등 개혁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기무 동향보고서'를 과거 정부가 '애독(愛讀)'한 것도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을 키운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갖 군내 첩보가 망라된 이 동향보고서는 '마약 보고서'라는 말도 있다.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멀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의 '소양', '충성심' 등을 평가하는 항목도 있었다고 하는 데 무슨 기준으로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며 "기무사개혁TF에서 사찰에 가까운 군인 동향 평가를 금지하는 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무부대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지적되는 기무 행태 비판에 대해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 특성상 청와대 등의 '하명'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항변일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기무부대 전체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령관들의 과잉충성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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