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 헤드카운팅 금지·사업영향평가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을 발주할 때 투입된 인력 수를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이른바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에 공공기관이 신규 SW 사업에 대해 투입인력의 수,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해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해 요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삭제키로 했다.
'제안요청서에 핵심인력 제시를 명시한 경우 투입된 핵심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삭제된다.
과기정통부가 SW 개발 사업비 산정 때 헤드카운팅 방식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은 SW 공급업체들이 헤드카운팅 방식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공 SW 개발 사업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일부에서는 핵심인력 투입 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단서를 악용해 헤드카운팅 방식을 적용해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W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리한 SW사업관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발주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급자를 관리해야 하며,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다음 달 22일부터 SW 사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적용되면 공공기관은 민간 SW시장 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 시에는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나 입찰공고문에 공개해야 한다. 사업 개시 직전에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력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 사업비 책정과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과도한 주문 금지 등 SW업체들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바뀌면 민간으로 변화가 확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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