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기관 34곳의 명단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22억2천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거짓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36개월간 2억4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서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공단에 다시 청구해 9개월간 1억5천400만원을 챙겼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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