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규제 푸는 카자흐스탄…거주등록제도 완화

입력 2018-07-13 20:33  

외국인에 규제 푸는 카자흐스탄…거주등록제도 완화
노동비자도 현지서 발급…"우즈베키스탄 개방화에 위기감 느낀듯"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외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카자흐 내무부는 13일(현지시간) 외국인은 비자 기간까지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카자흐스탄 한인총연합회가 교민 편의를 위해 2주일 전 공문으로 질의한 데 대한 내무부의 공식 서면 답변에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허용 기간 거주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카자흐에 체류가 허용되는 기간이 30일이다.
앞서 자전거 여행을 했던 외국인 한 명은 거주등록 신청 기관이 소재한 지역까지 가는데 무려 3일이 걸렸고, 공휴일까지 겹치면서 범칙금을 내야 했다. 당시 규정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거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비행기의 연발로 거주등록 시한을 1시간 넘기면서 재판에서 5일 구류 처분을 받은 외국인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거주등록제도를 없애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각종 불합리한 경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카자흐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일 경우, 노동허가 없이 현지에서 노동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2달 정도가 걸리는 노동허가를 취득하고 초청장(2주 소요)을 받은 후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 카자흐에 입국해야 했다.
한 CIS(독립국가연합) 전문가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개방화로 카자흐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카자흐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달 외국인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 신설한 데 이은 것이다.


keifla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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