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혐의 40대 남성 오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손현규 기자 = 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4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 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12에 먼저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14일 오후 10시 10분께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를 찾아가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B 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자녀 3명과 함께 따로 사는 아내를 찾아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재산 분할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후 여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자수하라'는 말을 듣고 112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 씨를 상대로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후 인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예전에 살던 송현동 인근에서 숨어 있었다"며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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