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과 관련한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다.
위원회는 재난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원회는 "피해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방재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신속·정확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송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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