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시·도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시행

입력 2018-07-15 14:45  

광주시, 광역시·도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시행
주요 정책·조례 시행 앞서 인권침해 요소 평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주요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을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조례제정안이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시는 이 중 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안' 중 일시상환만 가능했던 임대보증금 상환을 경제적 형편에 맞춰 일시상환, 균등상환, 종료 시 일시상환 중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 중 기존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는 당초 보증금 증액분의 50%로 제한됐으나 증액분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안'은 임대주택 입주조건에 이혼모만 있어 이혼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조례 시행 2년이 지나 입법 목적 등이 실현됐는지를 평가하는 '광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도 인권침해 요소를 함께 평가했다.
광주시는 현행 조례 90건 중 41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책뿐 아니라 투표소에 대해서도 6·13 지방선거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364개 투표소 중 노후 건물, 지하·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곳 등 42곳을 살폈다.
광주시는 지하나 지상 2층에 있는 투표소 6곳, 출입구에 계단이나 급경사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투표소 8곳,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화장실 11곳 등의 개선의견을 냈다.
광주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15일 "인권영향평가는 상위 법령 등에 별도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자체 사례가 많지 않아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평가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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