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허용·장기집권 금지…쿠바식 개혁개방 '시동'

입력 2018-07-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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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허용·장기집권 금지…쿠바식 개혁개방 '시동'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 개헌안 공개…냉전시절 헌법 전면 수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옛 소련 시절의 국가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쿠바가 사유재산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집권을 금지하는 등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15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14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 요약본을 공개했다.
먼저 경제 분야를 보면, 새 헌법에는 사유재산권과 외국인 투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쿠바 헌법은 국유 재산과 협동 재산, 농민 재산권 등만 인정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개념에 대한 공인은 냉전 시절인 1974년 쿠바 헌법이 제정된 후 44년 만의 큰 변화로 평가된다.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는 만성적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식당, 미용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자영업을 허가하는 시장 개혁 조처를 한 바 있다.
이후 쿠바의 시장 경제는 상당한 규모로 커져 현재 전체 근로자의 13%가량이 비공공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사유재산권의 도입이 전면적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새 헌법 개정안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 통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정치 분야에서는 특정 인물이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권력 집중을 억제한 내용이 개헌안에 도입됐다.
기존에 없던 총리직이 신설돼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국가평의회 의장)의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제한적 역할을, 총리는 정부를 통솔하는 실질적인 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고 중임까지만 허용된다.
새 헌법 개정안은 쿠바 공산당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내주 국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연말께 부쳐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발효된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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