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토론회…"北기업과 직접 교역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임 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협의 무관세 거래나 정책상 특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의무나 보조금 협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은 WTO나 GATT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임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CEPA를 통해 북한 기관이 아닌 북한의 시장, 즉 개별 기업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CEPA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이들끼리 맺는 FTA다.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과 남북한 산업 격차를 고려해 낮은 수준의 잠정적 FTA를 맺은 뒤 10년 내 FTA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임 위원의 제안이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 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을 심화했다.
중국-홍콩 간 CEPA는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6월 'CEPA 1'을 체결한 뒤 매년 보충약정을 체결해 현재는 'CEPA 13'까지 심화한 단계다.
이를 통해 홍콩은 경기를 부양하고, 중국은 홍콩과의 경제 통합으로 중화경제권을 통합하는 '윈윈'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CEPA에 따라 중국과 홍콩은 2006년부터 상품에 대해 모든 관세를 폐지했고, 서비스는 2015년부터 개방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비개방 품목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무역·투자 편리화로 통관·검사·검역·품질관리·전자상거래 등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 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쌍방 합의로 타결하기로 했다.
임 위원은 "남북한 CEPA는 남북 경협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되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지지 확보를 위해 CEP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남한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와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 국내법·북한법·남북 합의서 등 3원적 법 제도의 적용 ▲ 분쟁 해결기관 미가동과 분쟁합의서 미이행 ▲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 ▲ 북한의 이중 환율 ▲ 투자 보장제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대북 투자 리스크 관리 10개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이는 ▲ 중개인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정 ▲ 북한과 계약서 체결 시 상세하게 작성해 리스크를 최소화 ▲ 대규모 투자일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북한 법령과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 사업 중단 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다.
이 변호사는 "제도가 완전히 다른 남북은 서로 다른 제도를 이어주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극복해야 하며, 남북한에 단일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국제 제재 해제 즉시 펼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경제 교류가 재개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북 교역·투자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다"며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대북 투자 리스크 관리 10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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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초기 중개인 활용이 불가피할 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정 │
│- 북한 사업 상대방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나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끎│
│- 사업추진 결정 전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부 승인 가능성 여부 관련 전│
│문가와 협의 │
│- 북한과의 계약서 체결 시 상세하게 작성해 리스크를 최소화 │
│- 대규모 투자일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북한 법령과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 수립 │
│- 해당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도를 함께 고려 │
│- 사업 중단 등 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
│- 가능하다면 외국 기업과의 공동 진출 방안도 고려 │
│-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의견 청취 │
│- 정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대정부 의견 개진을 통해 업계 공│
│동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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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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