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서 잇단 지적…"법 개정 알리는 컨설팅 감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일선 학교 사격부가 탄환 사용과 관련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총포 소지자는 '실탄 양도·양수 및 사용대장'을 갖춰야 한다.
일자, 양도·양수처(전화번호), 탄종, 수량, 사용량(양도·양수량), 잔량도 기록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의 보존 기간은 총포를 보관한 날로부터 1년간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사격부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법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A중학교 공기소총 사격부는 2015∼2017학년도에 3회에 걸쳐 연습용 연지탄 12만5천발과 경기용 갑탄 1만5천발을 구매한 뒤 사용대장 없이 자체 훈련일지에만 당일 사용량과 총 잔량을 기재해 온 것으로 최근 도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다. 담당 교사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B중학교 공기소총 사격부도 작년 8월 연지탄 3박스 2만5천발을 구입했지만, 사용대장은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고교 사격부에서 공기소총과 공기권총에 사용되는 연지탄은 납탄으로, 화약총 실탄과는 구분된다.
경찰이 연지탄 사용대장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학교 사격부에서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관행대로 자체 훈련일지만 운용하고 있었다"며 "법 규정을 알리고 이의 준수를 요구하는 컨설팅 감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 부서는 실탄 양도·양수 및 사용대장을 규정대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도내 사격팀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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