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한 염전 여주인

입력 2018-07-16 13:42   수정 2018-07-16 15:20

단속 피하려…'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한 염전 여주인
목포지원, 60대 여주인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단속을 피하고자 속칭 '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60대 염전 여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 등을 한 혐의(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신안의 한 염전주인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인 3급인 B(62)씨에게 힘든 염전 일을 시키고도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천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이슈화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진도와 해남 등을 거쳐 2009년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A씨 염전에서 일했으며 A씨 남편은 2013년 사망했다.
A씨는 '일과 부부' 등의 뜻도 모르는 B씨에게 혼인 동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의 염전노예 수사가 진행되고 여주인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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