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해당 교사 무자격 드러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의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가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7년간 교단에 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사는 2008년 행정직으로 해당 학교에 첫발을 들였다.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0년 2급 정교사 자격을 얻고 2년 뒤인 2012년 특수교사에 채용됐다.
하지만 A 교사는 정교사 자격만 갖춘 채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2016년 2월 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을 수료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를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유·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석사학위를 얻지 못한 A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7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도내 특수교사 채용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학교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A 씨를 교직에 임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법인 재량으로, 해당 학교는 자체 채용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의 정관에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사 691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A 교사를 포함해 해당 학교에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시행한 감사를 통해 A 교사가 자격증 없이 교직에 임하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당 학교의 미온적 대처로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특수교육 관계자는 "과거 지역 내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며 "일반 정교사 자격증으로 특수학급 교사를 시작하면서 일정 연수 후 특수교사 자격을 얻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의 아버지가 2012∼2014년 해당 학교 재단의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16일 오전 도내 7개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를 열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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