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사장 "공시대리인, 코스닥 기업에 허용"

입력 2018-07-16 15:00  

거래소 이사장 "공시대리인, 코스닥 기업에 허용"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일부 외국 기업에 한해 적용해온 '공시대리인 제도'를 코스닥 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16일 낮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밝혔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로, 현재는 외국 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는 인력 부족으로 재무, 회계, 투자 설명회(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해 공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시대리인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공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지난달 구성한 '공매도 조사반'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과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는 별도로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조만한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량 착오매매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의 5%에서 1% 또는 2%로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9시)에서 30분 내지는 10분으로 줄이고,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도 이와 연동해 단축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 옵션'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관계 개선에 발맞춰 북한의 자본시장 설립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연구반을 조직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개설이 필요하다"며 "실무 연구반을 조직하고 제반 여건을 검토해 여건이 성숙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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