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시속 131㎞ 질주…제한속도 3배 초과

입력 2018-07-16 15:38  

김해공항 BMW 운전자 시속 131㎞ 질주…제한속도 3배 초과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의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07㎞로 추정된다.
해당 차량은 램프에 진입 후 속도를 올려 최대 131㎞까지 찍었고, 이후 사고 직전 속도를 낮춰 충돌 당시에는 시속 93.9㎞로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정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를 3개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에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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