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했다.
방통위는 16일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의 SO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이 과기부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 이상을 받았지만 최대주주의 공적 책무 이행 부족과 과거 재허가 당시 부가된 경영 투명성 조건 이행 미흡, 지역 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을 이유로 사전동의를 거부키로 했다.
과기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상 SO 재허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해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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