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황재하 기자 =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된 이들을 포함한 10명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왔던 A양은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당하고 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중·고교생 총 10명 가운데 중학생이자 만 14세 미만인 1명과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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