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산 석탄이 작년에 두차례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서도 환적됐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를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제3국으로 향했으며, 이 선박은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정박했다.
보고서 수정본에는 구체적으로 10월 2일 스카이 엔젤호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총 5천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 방송은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어치였다고 덧붙였다.
VOA는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한국에 도달한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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