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의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소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특조위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상임위원(차관급) 등 5명을 포함해 총 125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사무처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피해지원국 등 4개국을 두기로 했으며,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이 맡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은 조사기획과와 조사 1∼3과로 이뤄지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과정을 비롯해 정부대응의 적정성,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조사기획과와 조사 1∼2과로 구성되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선체 정밀조사, 정부대응의 적정성, 인양과정 등을 점검한다. 조사기획과장은 감사관이, 다른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맡는다.
이밖에 안전사회국은 재난안전총괄과·가습기살균제안전과·세월호 안전과로 구성돼 국가 재난안전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원국은 피해지원기획과·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세월호 피해지원과로 꾸려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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