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마을버스의 공회전을 지난 2일부터 특별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단속반원이 시동을 켠 채 마을버스를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1차로 경고를 하고서 이후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새로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로 대기 온도를 측정해 5∼25도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도·25∼30도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을버스 차고지 등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천772곳에서는 단속반원이 운전자에게 별도의 경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천55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했다. 다음 달 초까지 나머지 519대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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