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조치'도 법에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부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해야만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졌던 것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행정행위가 아닌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또한 과거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넣은 조항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밖에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총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 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공직 사업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투자 협력사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은 개성공단이 가동되지도 않은 시점이며, 추후 가동된다 하더라도 여건을 봐서 신고를 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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