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일자리위원회 신설…부산시 일자리조례 개정

입력 2018-07-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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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일자리위원회 신설…부산시 일자리조례 개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민관협업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민선 7기 부산형 일자리 정책 개편을 위해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사업 평가 등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무원·학계·시민단체 등으로 시장 직속의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 조정한다.
일자리 정책의 대상 범위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장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민·관이 함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제도도 만든다.
부산시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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