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 민박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소방·위생·건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범위가 현재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샤워시설·화장실 등으로 넓어졌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고, 햇빛·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을 두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조리에 사용하는 주방도구의 종류도 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해 세척·살균 등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