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2천억' 불법도박사이트 개발 IT업체 직원 구속

입력 2018-07-18 12:00   수정 2018-07-18 14:02

'판돈 2천억' 불법도박사이트 개발 IT업체 직원 구속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ABBDA8BD000656F3_P2.jpeg' id='PCM20180718001481365' title='메시지 캡처 화면 [서울 은평경찰서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수천억 원대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유지·보수해준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정모(47)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일하며 도박 영상을 사이트에 송출한 정모(37) 씨와 송모(25) 씨도 구속했다.
개발자 정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들의 의뢰로 2012년께부터 사이트 4개를 만들어주고 올해 7월 9일까지 유지·보수를 맡으면서 매월 1천만 원가량을 수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평범한 중소 IT업체 직원인 정 씨는 대포폰으로 조직 운영자들과 연락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만들어준 사이트 4곳에서 지금까지 오간 판돈은 1천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4ABBE45AB00065702_P2.jpeg' id='PCM20180718001483365' title='압수 물품 [서울 은평경찰서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경찰은 정 씨에게 사이트 개발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조직 운영자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도박사이트 조직원 정 씨와 송 씨는 불법 도박 참가자들이 돈을 걸 수 있도록 바카라 등 게임의 영상을 만들어 사이트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 씨와 송 씨가 속한 조직 운영자 등 5명이 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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