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절대책 발표…6단계·21개 개선과제 추진
직장괴롭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의료인 면허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민간분야 대책을 내놓았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선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는다.
정부는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 민간기관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신고단계
정부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예시를 들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가 다음달 구축 예정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업종별ㆍ분야별 괴롭힘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 조사·가해자 처벌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만들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다.
◇ 사용자 책임 확대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시행하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한다.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피해자 지원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YNAPHOTO path='AKR20180718070900001_03_i.jpg' id='AKR20180718070900001_0601' title='' caption=''/>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