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업체, 금융사에 잘못된 내 신용정보 수정 요구
유리한 정보 보내 신용등급 올릴 수도…법 개정해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부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점수·등급을 관리하고 금융상품도 추천받는 시대가 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개인신용정보회사와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를 지원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은 우선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모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개인의 금융거래 등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쉽게 보는 장점이 있다.
수집된 신용·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용도나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월 소득 대비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신용카드 사용 속도가 다른 달보다 빠르다거나, 최근 신용대출이 과도하다는 등 경고등을 켜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런 정보를 가공·분석해 고객의 부채 비율이나 지출 비중 등 재무행태의 조정을 조언할 수 있다. 고객과 관련된 잘못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해당 금융사에 대신 요구하고, 신용등급 산정에 유리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등급을 올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상태나 재무현황을 토대로 최적의 금융상품 목록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골라주는 것이다.
일례로 개인의 소비패턴에 맞춰 최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상품을,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부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대출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금 요건을 최소화해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되 정보보호나 보안, 산업생태계 측면을 감안해 일단은 허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 등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신용정보를 옮기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정보 보안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업체의 정보 관리 실태는 금융당국이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중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기업에 치중되고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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