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07-18 11:29   수정 2018-07-18 11:39

내년 노인·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어떻게 바뀌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조기 인상
일하는 노인·장애인, 자활사업참가자 소득공제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8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기초연금 조기 인상, 자활사업 급여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 대책이 다수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서두른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준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소득 하위 20% 속하는 어르신은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그 외 어르신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억8천800만원, 1억1천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변화를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 재산 있는 노모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
-- J씨(59세, 1인 가구)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다. 조사 결과 J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어머니(86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이 기준을 일부 초과했다. 어머니는 고령에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아들을 부양할 여력이 없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J씨는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 이번 대책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J씨의 어머니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J씨는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일하는 노인 생계급여 14만원 증가
-- K씨(77세, 2인 가구)는 월 근로소득이 30만원, 기타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등)이 34만원이다. 현재는 근로소득 30만원에서 30%(9만원)를 공제한 21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돼 소득인정액은 55만원이며, 매월 생계급여를 30만원씩 받아왔다.
▲ 이번 대책으로 K씨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9만원에서 23만원으로 늘어나 최종적으로 7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55원에서 41만원으로 감소하고, 생계급여액은 44만원으로 전보다 14만원이 늘어난다.
◇ 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30만원
-- H씨(80세)는 2남 1녀를 두었으나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다. 고정된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로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속한다.
▲ H씨는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받게 되고, 2019년부터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 자활근로소득 30%는 소득공제
-- 생계급여 138만원을 받던 S씨(50세, 4인 가구)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근무할 경우 129만원의 자활급여를 받는다. 자활급여는 소득으로 100% 인정되기 때문에 S씨는 자활급여 129만원과 생계급여 9만원(138만원-129만원)을 더한 138만원을 최종적으로 수급한다. 일을 해도 수급액이 종전과 같은 상황이다.
▲ 이번 대책으로 자활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된다. 138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로 48만원(138만원-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은 177만원으로 오른다.
◇ 전세금 1억원 실직자도 긴급복지 대상
-- B씨는 얼마 전 실직했다. 배우자는 주부, 자녀는 중학생이며 전북에서 전세금 1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해당하나 전세금 1억원이 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인 긴급복지 일반재산 기준은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천800만원, 1억1천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B씨와 같은 실직자도 긴급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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