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규제영향평가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 난립 막아야"

입력 2018-07-18 12:00  

중견련 "규제영향평가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 난립 막아야"
정부에 정책과제 제출…지배구조 개편·공정거래질서 강화 재검토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견기업계가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과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경영 활동을 옥죌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이런 요구 사항을 담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작년 7월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자산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지역별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시설, 고용,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공제율 확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지원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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