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64897A28A0001D28F_P2.jpeg' id='PCM20160802003100038' title='자동차 개별소비세(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적용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