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2천만원 차 43만원↓(종합)

입력 2018-07-18 12:33   수정 2018-07-18 12: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2천만원 차 43만원↓(종합)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5→3.5% 인하…2016년 6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의료보건 1.69, 반도체 1.49, 산업평균 1.98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