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불볕더위에 대비해 홀몸 어르신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안전을 위해 각 관련 기관의 역할을 지정했고 비상연락 체계 등도 갖췄다.
우선 혹서기 어르신들의 행동수칙을 담은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 포스터 3천471장을 경로당 등에 배부했다.
지난해 도내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 1천574대를 설치 완료한 데 이어 올해 7∼8월 혹서기에는 경로당 냉방비로 개소당 20만원씩 6억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무더위 쉼터 1천27곳 가운데 726곳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노인 관련 시설을 지정 운영한다.
사회 취약시설인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등 802곳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3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7개 시군 20곳에 '홀몸노인 마실방'을 설치 운영해 혹서기 홀몸 어르신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상호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건강·생활환경이 취약한 1만1천148명 홀몸 어르신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직접 방문하고 주 2∼3회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는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해 안전을 수시 확인하는 비상체계를 운영한다.
1만1천128명 어르신 가구에는 화재·가스 센서, 응급호출 가능 장비를 설치해 위급상황에 대응한다.
이날 현재 도내 누적 온열 환자는 열탈진 23명, 열사병 18명 등 46명이다.
가축피해도 이어져 돼지 2개 농가 30마리, 닭 4개 농가 8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18일 "폭염이 지속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더운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