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200만 원, 일부는 선고유예…고법 "회견 아닌 선거법상 집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0명에게 1심보다 줄어든 각 벌금 3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2명에게는 30만∼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들 22명에게 각 벌금 5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형식상 회견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피켓을 든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광고물 내지 현수막 게시·첨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진걸 처장 등을 빼고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에서 소극적 역할만 담당했거나 범행 횟수가 적다"며 일부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배경도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항소심서 벌금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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