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로는 처음…복구비용 국고서 추가 지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일부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내린 비로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0∼13일 보성군 지역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동 단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때도 읍·면·동 단위에서 피해가 컸지만, 당시 시·군·구 단위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이 개정됐고 이번에 보성읍과 회천면이 첫 적용 대상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주며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도 감면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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