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당국, 롤러코스터 비행한 에어차이나 강력 제재

입력 2018-07-18 15:11  

중국 민항당국, 롤러코스터 비행한 에어차이나 강력 제재
조종사 3명 중 기장 포함 2명 면허취소…1명 6개월간 면허정지
에어차이나 737기종 총 운항시간 10% 감축…신규노선 신청 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롤러코스터 비행'을 한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CA) 소속 조종사들이 조종사 면허를 발탁당했다.
중국 민항당국은 또 문제를 일으킨 조종사들이 몬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37기종 항공기의 총 운항시간을 10% 감축하는 등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했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공기조절 밸브를 잘못 잠그는 바람에 롤러코스터 비행을 한 책임을 물어 에어차이나 소속 기장 1명과 부기장 등 조종사 2명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중국 중앙(CC)TV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당시 조종석에는 3명의 기장이 타고 있었으나 이들 가운데 누가 전자담배를 피우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민항총국은 또 나머지 한 명의 조종사에 대해선 6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고, 앞으로 2년간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했다.
아울러 민항총국은 롤러코스터 비행을 한 문제의 CA106(보잉 737기종)에 대해선 안전 검사를 위해 3개월간 운항을 금지토록 하고, 에어차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기종 항공기의 총 운항시간을 현행 5천400 시간에서 10% 감축하는 조처를 했다.
에어차이나는 총 39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8대가 보잉 737기종이다.
이밖에 민항총국은 에어차이나에 대해 5만 위안(약 83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규노선 취항 신청을 유예했다.




민항총국은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37 항공기의 총 운항시간 단축과 신규노선 취항 신청 유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홍콩에서 출발해 다롄(大連)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소속 CA106이 긴급 하강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이 비행기는 당일 오후 7시 11분 이륙해 37분에 1만600m 고도에 도달했으나 이후 12분 만에 3천500m 고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천300m 고도에 올라왔다.
이후 8천m 고도에 오른 뒤 이날 10시 29분께 다롄공항에 착륙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4분 늦게 도착했다.
중국 민항총국의 조사결과 CA106의 롤러코스터 비행은 조종실에 타고 있던 3명의 조종사 가운데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발생했다.
즉 문제의 조종사가 객실로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에 있는 공기조절밸브를 잘못 잠그는 바람에 객실 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CA106에는 153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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