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김경진 의원,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률안 대표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천여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보복범죄 가중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형사 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형사 절차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자·피고인 측이 범죄 신고자나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하면 이를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피의자·피고인 측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보복범죄는 2천20건에 달했다.
살인 3건, 상해 408건, 폭행 494건, 감금 21건이 발생해 형사 절차 참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과 면담 강요는 1천100여건이나 됐다.
최근 5년간 법정 출두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8천73건에 달했다.
김경진 의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 협조한 일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데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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