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평균 지급액 87만원, 두배로 껑충…홑·맞벌이 140만원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정책으로 독신·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도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대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장려금 확대·개편안은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마련됐다.
수년간 고용 부진, 산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고소득가구에 비해 많이 줄어든 과정에 근로장려금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을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사회부조 대상보다 지원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대지급액 비율(7.7%)도 미국(10.7%)이나 영국(44.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목소리도 컸다.
1인당 평균지급액(72만원)은 2009년(77만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단독가구 지원 대상을 늘리는 과정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지급대상·규모 확대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단독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급대상은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0만원에서 8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도 지급대상이 86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평균 지급액도 각각 92만원에서 143만원, 109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많아진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총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1천983만 가구·2016년 기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일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 중 일정기준 이하는 압류 불가다.
정부는 구체적인 압류 불가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해 조만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소득가구로 흘러드는 '누수'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2015년 근로 장려금 수급 128만 가구 중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고소득 가구가 30만 가구(23.4%)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5년 지급된 총 근로 장려금이 1조574억원인데, 23.3%인 2천460억원이 중산층·고소득 가구에 지급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으로 소득 분배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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