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친척 운영 시내버스 증회운행 논란은 '선거 후유증'

입력 2018-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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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 친척 운영 시내버스 증회운행 논란은 '선거 후유증'
부산교통 "부당한 감차 처분 항의 표시"…전임 시장 퇴임 전 운행
시 "증회 운행 불법 호도는 잘못, 소송결과로 판단하겠다"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 시내버스업체 부산교통이 시의 감차 처분에 항의해 운행시간 인가 없이 강행한 증회운행은 선거 후유증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현 조규일 시장과 3선에 도전했던 이창희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초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교통 측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자사의 250번 버스 노선에 증회 운행한 것은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증회 운행을 시작한 날짜는 이 전 시장 임기를 하루 남긴 날이었다.
조 시장은 부산교통이 증회 운행을 강행한 지 나흘이 지난 1일 취임했다.
부산교통 측은 "그동안 회사가 시로부터 당한 불이익은 친척의 새 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었고 회사 존폐에 영향을 주는 등 1천여 식구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여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부산교통 측은 "시가 올해 1월 3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어 250번 버스 11대를 감차 처분해 버려 25명의 운전종사원이 생계터전을 잃고 부산교통의 생존권 역시 불안정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50번 버스 증회 운행은 이미 지난해 6월 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라 4개 시내버스업체 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인가한 정상적인 운행"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해 노선 개편 때 인가를 받은 하루 9대 63회를 현재 운행하는 것은 정당한 운행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결과적으로 감차는 시의 시스템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이 전 시장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횡포"라며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산교통에 대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면서도 이 회사의 증회운행을 불법으로 호도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올 초 부산교통 250번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취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른 운행불편을 해소하려고 다른 회사 시내버스를 대체 증차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운행시간 인가취소와 대체증차를 부산교통이 11대 감차 처분한 것처럼 판단하고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교통 측이 올 초 시의 개선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 공방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주시민행동 등 지역시민단체는 부산교통은 불법 운행을 중단하고, 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앞서 시가 무리하게 직권을 남용한 점도 없지 않은 만큼 소송 논쟁에서 벗어나 협상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부산교통을 두둔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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