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시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1천153명을 오는 9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확정했다.
직종별 전환 인원은 시설물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일반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운전원 2명, 사서실무원 1명 등이다.
그동안 1년 주기의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근무해온 이들은 올해 9월부터는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다.
정년은 60세이며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과 시설물청소원에 한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만 65세로 정했다.
이미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정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후에는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근무 처우도 개선돼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백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받게 돼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임금이 15%가량 인상된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날 공립학교 행정실장 회의에서 "그동안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이 노동 존중을 솔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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