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측 "프로암 대회 초청 전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 살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3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에 앞서 펼쳐진 프로암 경기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골프 접대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이 행사 초청자 가운데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참가자가 모두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프로암 경기 골프비용과 기념품, 식사비 등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등이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의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말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현재 경찰은 20억원에 달하는 해당 KLPGA 투어 대회 중 프로암 대회의 예산이 사전 편성됐는지와 어떤 예산 항목으로 집행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관련 자료는 강원랜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제출받았다.
일부에서는 함 전 대표가 이사회의 별도 승인 없이 사내 접대비를 편성해 김 위원장 등 초청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는 36개 팀 100여 명이 초청됐다.
김 위원장은 21번째 조에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전체 초청 참석자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손으로 꼽힐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강원랜드 측이 프로암 대회 초청자 선정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일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강원랜드 측도 프로암 대회 초청자 접대 비용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셈이다.
이와 함께 프로암 대회 초청자에게 제공된 골프비와 기념품, 식사비 등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는 총비용이 1인당 60여만원 정도라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위원장도 18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골프)'접대'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말하자면 프로암 대회에 사회 각계각층이 받는 초대로 간 것"이라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암 대회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초청 참가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와 이들에게 제공된 비용이 얼마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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