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얼마나 인정될까…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07-19 05:00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얼마나 인정될까…오늘 1심 선고
희생자 118명 가족 354명 국가 배상금 거부하고 소송 제기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건 여전히 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린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원 안팎이다. 전체 청구금액으로 치면 1천70억원 상당이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했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은 그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쳤다. 그 사이 '예은 아빠' 유경근씨가 당사자로 법정에 나와 "국가가 손을 놓았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선고를 앞둔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선 '부실 구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사례를 들며 "이미 해경, 즉 국가의 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 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받지 못했다. 앞으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건들이 나오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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