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입력 2018-07-18 20:31   수정 2018-07-18 20:31

EU, 구글에 5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구글, 안드로이드를 검색엔진 시장 지배력 강화에 이용"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3조1천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특히 미국과 EU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이후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미국과 EU 간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의 조사 착수에 대해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EU는 이날 구글이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들에는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결론 내렸다.
<YNAPHOTO path='PEP20180718103401848_P2.jpg' id='PEP20180718103401848' title='미국의 거대 IT기업인 '구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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