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투자 기업에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하기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되 신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유턴·지방이전기업과 지역 특구에 대한 지원을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외투기업 지원제도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되는 원인이 되는 등 국제사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투기업이 일자리 기여도가 낮은 기업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어 기존 외투지원제도가 고용 창출·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기존의 법인세 감면은 폐지하고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법상 현금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더 높일 계획이다.
외투기업이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사업화시설도 확대된다.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관련성을 평가하거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를 의무화하는 등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턴·지방이전기업과 지역 특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여수해양박람회특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신규고용 창출과 연계해 재설계하고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유턴·지방이전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 투자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규고용 창출 때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등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 때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고용유인책 추가 정산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고용계획 미달성 시 보조금 환수 규정이 있지만, 초과 달성 때 추가지급 규정은 없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일부만 복귀하더라도 법인·소득세를 '3년 100% + 2년 5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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