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67% "조사 메모용 '자기변호 노트' 도움됐다"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13:52

피의자 67% "조사 메모용 '자기변호 노트' 도움됐다"
경찰, 전국 확대운영 추진…전체 이용비율은 아직 높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한 '자기변호 노트'가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자기변호 노트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72명)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경우 꼭 필요한 것 같다. 다음에 조사받을 때도 기록하겠다'는 답변도 57%(62명)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도록 도와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거쳐 노트를 제작, 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와 해양경찰청 소속 1개 경찰서에 비치하고 피의자들에게 제공했다.
노트는 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해자 권리 안내의 4개 장으로 구성됐다. 피의자는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휴식시간 제공 등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다만 이용 비율이 아직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기간 노트 이용은 빈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해경을 뺀 5개 경찰서에서 사용된 노트는 1천178부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건수(7천524건)와 비교하면 15.7%만 사용됐다. 조사 종료 이후가 아닌 진행 과정에서 이용한 비율은 4%에 그쳤다.
일부 이용자는 '분량이 너무 많다', '법률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 등 의견을 제시했고,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직접 배포하는 것보다 경찰 내 인권담당 부서나 지방변호사회가 배포하는 쪽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다 보니 아직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서울변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용과 운영 방식을 보완한 뒤 전국 확대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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