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시댁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해당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소유주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 김모씨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다.
김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달 초 다른 뇌물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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