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피해자에 반환할 때까지 보관해야"…'횡령 무죄' 2심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6)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범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피해금을 통장 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기 전까지는 보관해야 할 법적책임을 지므로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장에 보관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통장을 빌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고, 진씨 등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2심이 무죄로 본 횡령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횡령 혐의가 유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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