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수배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처분 정당"

입력 2018-07-19 15:18  

청주지법 "수배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처분 정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절도범의 수배 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9일 전직 경찰관 A(47)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송유관 기름 절도단의 총책에게 수배 여부를 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이 21억원대 송유관 기름 절도단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자 곧장 그를 입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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