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세월호 참사 때 부실대응'…국가 배상책임 물은 법원

입력 2018-07-19 17:23  

[연합시론] '세월호 참사 때 부실대응'…국가 배상책임 물은 법원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불성실한 초동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국가에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친부모들에겐 4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사례가 많아 희생자 1명당 유족은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에,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이 전원 기소되고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부실 구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은 예고돼 있었다. 재판부는 세월호 보유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가의 잘못을 명시했다.

국가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참사 당시 초동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울분을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정부의 책임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미완의 승소'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송 제기 목적이 배상금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백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졸지에 잃은 이들의 한(恨)과 아픔은 돈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제주로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의 학생 등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그동안 선체 인양 비용과 희생자 가족에 지급된 배·보상금만도 5천억 원이 넘는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일했던 행적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자초했다. 재판부가 이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결취지를 별도로 덧붙였을 정도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재판을 계기로 정부와 모든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 조문을 되새겼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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