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의원 A씨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접대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구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고소장을 내지 않고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70만원 상당 음식값은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외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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