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에 산탄총 쏜 남성…잡고보니 유해동물포획단

입력 2018-07-23 07:00   수정 2018-07-23 11:36

유기견에 산탄총 쏜 남성…잡고보니 유해동물포획단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길가에 있던 유기견에게 산탄총을 쏴 중상을 입힌 유해동물포획단 수렵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유해동물포획단 소속 60대 수렵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강화군 한 길가에서 산탄총으로 유기견을 1차례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아 오른쪽 앞다리와 척추 인근에 중상을 입은 이 개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를 쏜 직후 다른 수렵인 3명과 함께 차를 타고 유해동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강화도 내 파출소의 총기 반출 내역을 조사해 이들 신원을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강화군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확기에만 운영하는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단은 보통 야생생물관리협회 강화지회를 비롯한 수렵 단체의 모범 수렵인으로 꾸려진다.
A씨는 경찰에서 "마을 주민과 이장이 '주인이 버리고 간 개가 마을에 피해를 많이 끼치니 잡아달라'고 부탁해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개가 실제 유해동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한편 유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개는 현재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해동물포획단 소속인 만큼 총에 맞은 개가 유해동물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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