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초 재판에 넘겨진 이래 197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 등이나 전직 비서관들 재판에서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피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도 끝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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