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판결 성창호 부장판사

입력 2018-07-20 15:03   수정 2018-07-20 15:18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판결 성창호 부장판사
작년말부터 특활비 사건 전담…남재준 전 원장 등 사건도 심리
영장전담 판사 출신…김기춘·조윤선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올 한해 사실상 '특활비' 심리에 매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로 2년째 형사합의부를 이끄는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특활비' 전담 재판장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그해 12월 초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이 성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때문에 올 1월 초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자연스럽게 성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두 사건을 번갈아가며 심리한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예산 전용이지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대형 비리 사건의 영장심사도 성 부장판사가 많이 맡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 성 부장판사는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징역 32년…1심 마무리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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